미성년자가 당사자일때 부모는 원고? 원고대리인? | 법무법인 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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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옥의 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이번 회차,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장면에서사고 당사자가 미성년자인데부모를 '원고 대리인'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이 경우처럼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원고'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겉으로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변호사가 보는 법정 드라마는 이렇게 다르답니다!???? 상담문의: 02-555-0829???? 홈페이지: https://www.saeum.kr/????블로그: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법무법인 새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511, 24층(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오피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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