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IMA 종투사 지정 눈앞…자본시장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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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내에서 종합투자계좌, IMA 도입 이후 8년 만에 1호 상품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내일(1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IMA 사업권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의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드디어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이 IMA 1호 사업자의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죠? 【 기자 】 네, 말씀하신 대로 IMA 1호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권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회사 모두 이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승인이 유력하다는 평가입니다. 미래와 한투는 올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이후 전담조직을 꾸리고 관련 시스템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NH투자증권도 뒤이어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사실 IMA 제도가 도입된 건 2017년이었는데, 그동안은 실질적인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제도 활성화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운용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앵커멘트 】 IMA가 시청자들께는 아직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 네, IMA는 자기자본이 8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투사에만 허용되는 계좌 상품인데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받아 재량으로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원금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발행어음과 달리 IMA는 만기 제한이 없고, 장기·변동수익형 상품인데요. 고객 자산의 70% 이상을 회사채·PF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부동산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식도 일부 편입할 수는 있지만 원금 보전 의무가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 대신 주가연계증권, ELS 등 구조화 상품 형태로 담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금융당국의 IMA 상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수익 일반형 상품은 연 5~6%, 고수익 투자형 상품은 연 6~8%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보전받으면서도 연 5~8%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IMA가 도입되면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기존 발행어음의 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금융·인수금융·대체투자처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에서 운용 여력이 크게 높아지는데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12조 원, 10조 원대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서 IMA 인가가 날 경우 최대 30조원 대 운용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 규모면 브릿지론 같은 단기 대출이나 대형 구조화 금융 딜에서 중소형 증권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요. 결국 자본 규모가 곧 '딜 수행 능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기자본이 큰 회사일수록 대형 거래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게 됩니다.【 앵커멘트 】 증권사들의 운용력 확대가 장점이지만, 레버리지가 커지는 만큼 위험도 함께 커지지 않겠습니까?【 기자 】 네, 그 부분이 금융당국이 가장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기업금융과 대체투자는 경기 영향이 크고 프로젝트 리스크도 높은데 심사나 사후관리가 느슨해지면 부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권사 내부통제가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또 IMA는 원금 지급 의무가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운용 실패 시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메꿔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 소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종투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강화 의무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꼭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요. IMA는 원금 보전 상품이기는 하지만, 예금이 아니라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투자자금이 기업금융 중심으로 묶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즉시 환급이 어렵고, 해지 수수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유의할 점도 분명 있지만, 원금 보전이 되면서 고정수익률이 예금보다 높아 IMA로 '머니 무브' 현상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앵커멘트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은데요. 우선 전문가들 의견 듣고 오시죠.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투자자 입장에서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정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고요. (증권사는) 조달한 돈으로 모험자본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혁신 벤처기업이라든지 AI 인프라 투자에 상당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가 돼 경제성장률 제고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종투사들의 신용에 의존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반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의 수익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익률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처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원만하게 꾸준히 자산이 증가하는 모습…." 일본의 랩어카운트 사례를 봐도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법인 자금이 예금에서 투자형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잔액이 3년 만에 약 10조 엔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제도 구조는 다르지만, 예금성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IMA 도입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종투사는 IMA와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의무적으로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비중은 2028년까지 더 확대되기 때문에 기업대출·회사채 시장에도 상당한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IMA 1호 사업자 승인이 임박한 만큼 내년에는 관련 상품 출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와 위험요소가 공존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험관리인데요. 새로운 제도가 자본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지켜보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조문경 기자 / [email protected]] #오피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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