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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월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월세 세액공제는 연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만 적용됐다. 직장을 이유로 부부가 따로 살면서 각각 월세를 내도 둘 중 한 사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부터는 다른 시군구에 사는 부부가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의 총급여는 각각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부가 내는 월세를 합해 1000만 원까지 총급여 액수에 따라 15% 혹은 17% 공제된다.또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주택이 확대된다. 과거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및 도시지역 전용면적 85m², 수도권 외 100m²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은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했다. 올해부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100m² 이하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00:00 - 하이라이트00:55 - 돈단속: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채윤경 기자 · 신혜원 기자02:25 - 1. 올해부터 부부 ‘월세 세액공제’ 따로 받을 수 있다08:40 - 2. 청약통장 세제혜택 2028년까지 연장한없이 가벼운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매주 월~금 오전 11시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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