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돼지고기 전문 외식 업체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에 주요 물품들을 강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가 반발하자 본사는 고기 공급을 끊고, 가맹점 바로 옆에 가게를 내기까지 했습니다.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이채영 씨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서울 강남구와 중구 2곳에서 하남돼지집 가맹점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5년쯤 지나자 본사의 강매가 시작됐습니다.코로나 확산으로 장사가 어려워지던 시기였습니다.[이채영/전 하남돼지집 가맹점주 : 김치볶음밥 이런 게 팩으로 와가지고 단가가 어떤 거는 두세 배 어떤 거는 다섯 배 비싸져 버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쓸 이유가 없었죠.]본사인 하남에프앤비가 구입을 강요한 품목은, 김치와 소금 같은 자체 브랜드 식재료부터 배달용 비닐봉투와 젓가락 등 모두 26가지나 됐습니다.당시 가맹사업법은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필수 품목의 구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금지했고, 지금은 아예 필수 품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더 강화됐습니다.이 씨가 반발하자 본사는 고기 공급마저 끊어버렸고, 별도의 고기를 사서 장사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문경만 팀장/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 가맹 계약상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맹 사업 명의의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입니다.]이 씨는 하남돼지집 간판을 떼고 고깃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본사는 이 씨 가게와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 하남돼지집을 열기도 했습니다.[이채영/전 하남돼지집 가맹점주 : 저기(하남돼지집)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저희는 파리만 날리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빚만 진짜 엄청나게 졌습니다.]하남에프앤비는 이 씨와의 계약을 갱신할 때 필수 항목 구매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나영)☞더 자세한 정보https://news.sbs.co.kr/y/?id=N1008219851 #돼지고기 #외식업체 #하남돼지집 #강매 #가맹점주 #반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sbs8new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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